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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퇴직공제금 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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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제도를 아시나요?

공사장 또는 현장에서 일일 노동자(막노동)을 하시는 분들로 많이들 알고계실듯한데요 요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을 쉬게 될 경우 퇴직공제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일을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도곻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退 ]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建設勤勞者退職共濟制度]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임시직, 일용직 포함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에 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거기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는데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설근로자로일을 한다고 해서 퇴직공제금이 적립이 되는것은 아니며

조건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해야하며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복합건물건설공사, 오피스텔공사 주상복합 공사 등이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포함이 되며 꼭 국가 발주 공사가 아니더라도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일로부터 매일 4천원 정도의 금액(월 10만원 정도) 이 적립이되는데 적립금을 무조건 받고싶을때 받을수 있는것은아니며

해당 퇴직공제금은 말그대로 퇴직시에 받을수있는 금액으로 최소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하며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적립대상자가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에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이 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더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적립대상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시가 더는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전업주부

- 출국(외국인 근로자)

-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경우 전화 청구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퇴직공제금 금액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사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적립일 수가 252일이 되지 않은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적립금을 바로 지급받을수는 없지만 적립 내용은 사라지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다시 건설업으로 복귀하여 일할 경우 다시 이어서 적립이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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